신한은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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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다문화가정·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1인당 최대 30만원 한도‥11월 30일까지 운영
  • 등록 2026-04-16 오전 10:50:29

    수정 2026-04-16 오전 10:50:29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신한은행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예방 금융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대표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HF 지킴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HUG 반환보증’이 있다.

신한은행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임차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제도지만 보증료 부담으로 사회적 배려계층의 가입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며 ‘HF 지킴보증’ 또는 ‘HUG 반환보증’에 가입한 고객 중 △1991년생부터 2006년까지의 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한 다문화가정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다. ‘전세사기 예방 금융비용 지원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30만원 한도로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약 11억원 규모로 3900명의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보증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사회적 배려계층에게는 반환보증료 부담이 가입의 문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신한은행은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고객의 주거 안정과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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