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PD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JMS 정명석 총재의 구속 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사진=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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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는 27일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등 혐의로 고발된 조성현 PD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 조사와 프로그램 시나리오 분석, 법리 검토 등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 해당 동영상의 입수 경위 및 전체 프로그램내 비중, 촬영대상자에 대한 비식별화 조치(모자이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의자의 행위는 형법 제 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PD는 2023년 3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나는 신이다’를 제작해 방영되도록 하면서 촬영대상자인 여성의 동의 없이 나체 동영상을 삽입해 반포한 혐의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소속 교인들에 의해 고발됐다.
지난해 8월 경찰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