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임유, 장애인 차별금지법 대응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출시

  • 등록 2024-12-05 오후 3:38:01

    수정 2024-12-05 오후 3:38:01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아임유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매장 도입이 의무화된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사회적 약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키오스크로, 내년 1월 28일부터 도입이 의무화됐다. 지난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15평 이상의 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아임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다양한 형태의 장애에 맞는 기능을 제공한다.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라벨 △촉각 키패드 △이어잭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휠체어 탑승자를 위한 저자세 모드와 △선명한 화면과 큰 글씨를 보여주는 고대비 모드의 UI 기능 구현으로 사용성을 극대화했다.

특히, 보이스아이와 협력하여 개발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 기술이 추가되어, 정보소외계층이 타인의 도움 없이 영수증을 스캔하면 그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말로 주문하는 ‘AI 음성 주문 시스템’과 자신의 휴대폰에서 직접 주문할 수 있는 ‘UP오더TAG(NFC주문)’와 같은 다양한 주문 방식도 보조 옵션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임유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 모든 이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임유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키오스크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고 간편한 설치와 관리 장점을 유지하면서, 소상공인의 가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최재섭 아임유 대표는 “아임유는 지난 5년간 동반성장위원회와 스마트상점의 포스 및 키오스크 공식 공급업체로 선정돼 소상공인과 소통하며 고민을 함께 나눠왔다”며 “아임유의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고, 장애인과 고령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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