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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를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했다고 결론냈다.
이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심 총장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사수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와 대검찰청 부장들의 회의를 통해 석방을 지휘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위헌이라 판단한 만큼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헌의 소지가 있단 이유에서다.
이에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손쉽게 투항해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내란 공범임을 자백했다”며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하지만 공수처는 고발 건을 접수했음에도 사건 배당 결정을 미뤄왔다. 이에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질타하기도 했다.
공수처가 심 총장에 대한 사건을 배당한 만큼 본격적인 법리 검토 및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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