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외환' 등 수사대상 축소한 내란특검법 오늘 처리키로(상보)

여야 협상결렬에도 수사대상·규모·기간 등 수정안 제출
北 군사공격 유도·내란선동·표결방해 등 수사대상 제외
與와의 협상 최종결렬에도…野 "與 주장 전격적 수용"
  • 등록 2025-01-17 오후 11:04:35

    수정 2025-01-17 오후 11:28:17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수사대상을 대폭 축소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 결렬에도 불구하고 이날 국민의힘과의 협상과정에서 있었던 요구 사항을 대폭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에 상정할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수정안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에서 대폭 수정된 내용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검을 마냥 미룰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한 내용을 전격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사대상이 기존 11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됐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계엄특검법의 수사대상 5개에 ‘인지사건’만 추가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협상 과정에서 요구했던 △북한 군사공격 유도 △내란선동 △계엄해제 표결방해 △내란 관련 고소고발 등은 수사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수사팀 규모와 수사기간 역시 축소됐다. 파견검사 숫자를 원안 30명에서 25명으로 줄였고 파견수사관 숫자도 60명에서 50명으로 줄였다. 수사 기간 역시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줄였다. 압수수색 특례조항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하고 폐기하도록 했다.

민주당 등 야6당은 이날 밤늦게 수정된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특검법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수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당초 일부 내용에서 협의가 이뤄졌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 박찬대 원내대표는 “합의점을 찾아가는 중이었는데 밤 8시에 국민의힘이 갑자기 돌변했다”며 “전향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었는데 끝내 합의처리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특검법이 통과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즉각 수용하고 공표하길 바란다. 입법권을 존중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결국 국민의힘의 전략은 결렬작전이었던 것 같다”며 “윤석열 방탄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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