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 50대 남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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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개인방송 수익 얻기 위해 경내 침입"
건물 내부까지 침입하지 않은 점 등 참작
  • 등록 2026-05-20 오후 1:52:31

    수정 2026-05-20 오후 1:52:31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가담한 50대 남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당시 법원 현판이 떨어져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54)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 판사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법원의 재판에 보복하고 개인 방송 수익을 얻기 위해 법원 경내에 침입해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건물 내부까지 침입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채모(54)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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