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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씨에게 수사나 재판 등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 중에서도, 도이치모터스 등과 관계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특별검사의 수사권한을 인정했다.
반면 이씨의 개인 횡령 혐의를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권한이 없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특검이 제출한 자료는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공통된 증거라며 간접 및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대통령, 영부인, 공수처장과 판사 등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금품을 받았는 바 단순히 이정필에게 금전적 손해를 준 것을 넘어 재판의 공정성, 법관의 직무에 대한 사회 신뢰 흔드는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이후 이씨에게 받은 금액 전액은 돌려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됐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이정필씨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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