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유증 제동 건 금감원…“기업실사 등 기재 미흡”(종합)

금감원,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효력 정지
3개월 내 정정신고서 미제출시 유증 철회 간주
"추진 경위, 주관사 기업실사 등 기재 불충분"
공개매수신고서 '유증 계획' 의도적 누락 의혹
  • 등록 2024-11-06 오후 12:00:12

    수정 2024-11-06 오후 12:00:12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2조5000억원 규모의 고려아연에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유상증자 추진 경위와 의사 결정, 기업실사 경과 등에 대한 기재가 불충분한다는 지적에서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6일 고려아연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정정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 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투자자들의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정정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지난달 30일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된다. 청약일 등 전반적인 일정 지연도 불가피해졌다.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상증자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된다.

고려아연 경영진은 앞서 지난달 30일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신주는 373만2650주이며,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67만원이다. 고려아연 측은 채무상환 2조3000억원, 시설자금 1350억원, 타법인 증권 취득에 658억원을 각각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 유상증자를 계획하면서,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려아연은 앞서 지난달 11일 제출한 공개매수 정정신고서에서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 공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 이달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고 기재했다. 공개매수 정정신고서가 나온 지 사흘 만에 실사를 진행했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의도적으로 공개매수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고려아연, 두산 등 관련 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공개매수 기간 중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 사실 관계를 살펴보고 부정한 수단, 위계를 사용하는 부정거래 등 위법 혐의가 확인되면 회사뿐만 아니라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허위 신고서 작성 의혹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 KB증권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대표 모집주선회사다. KB증권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온라인 청약 시스템을 지원했고, 유상증자와 관련해선 공동모집주선을 담당했다. 이들 역시 고려아연의 의도적 누락을 방조했을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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