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짜고짜 뺨을"...'나는솔로' 출연자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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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6-24 오후 4:05:18

    수정 2025-06-24 오후 6:14:4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승객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솔로’ 출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SBS 플러스, ENA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방송 캡처
24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40대 최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행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23년 10월 3일 새벽 택시에 먼저 타겠다며 시비를 벌이던 또 다른 승객 A씨와 다툼을 벌이다 여러 차례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뒤 그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트려 파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성적으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합의 의사를 묻자 “합의하려고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조건이 돈을 둘째고 방송 출연 안 하는 조건이라 합의가 안 됐다”고 답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며 “(A씨가) 저한테 너무 성적으로 심하게 발언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택시 앞문을 열자 거의 동시에 술에 취한 최 씨와 다른 남성이 같은 택시의 뒷문을 열었다. ‘내가 먼저 잡았으나 뒤차를 타세요’라고 하자 최 씨가 다짜고짜 뺨을 6차례 때렸다”고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설명했다.

A씨가 해당 방송을 통해 공개한 녹음에는 욕설과 함께 “녹음하라”며 소리 지르는가 하면. 출동한 경찰의 만류에도 “소송할게요”라며 욕설을 이어가는 최 씨의 목소리가 담겼다.

최 씨는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하는 ‘나는 솔로’ 등에 출연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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