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법인의 코인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면서 예금보험공사도 가상자산 계좌를 발급받을 전망이다. 금융 부실 관련자에게서 찾아낸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예보는 작년 말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금융 부실 연루자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조사권을 갖게 됐다.
 | 사진은 서울의 한 가상화폐소 현황판에 표시된 이더리움 실시간 거래 가격.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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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예보에 가상자산거래소 법인 계좌 발급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법인에 대해 가상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발표했는데 범죄수익 몰수·체납재산 강제 징수 등의 법적 근거 있는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법 집행기관엔 코인을 팔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먼저 계좌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검찰 10개, 국세청 182개 등 법 집행기관에 발급된 법인 계좌는 이미 지난달 기준 202개다. 금융당국은 이의 연장 선상에서 예보 등 유관 공공기관에 계좌를 추가 발급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예보가 법인 가상자산 실명계좌가 필요한 이유는 금융 부실 관련자에게서 회수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다. 예보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을 이유로 문을 닫으면 예금자에게 1인당 최대 5000만원(한도 상향 예정)까지 예금을 지급한다. 이후 부실 금융회사 자산을 매각하고 부실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원이나 대주주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 과정에서 예보는 재산 조사를 통해 금융 부실 연루자가 숨겨둔 재산을 찾아 매각하는데 지금까지 가상자산은 회수해도 현금화가 어려웠다.
코인을 팔아 현금화하려면 법인 실명계좌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작년 예보법이 개정되기 전까진 가상자산에 대해선 조사권이 없어 회수 자체가 힘들었다. 예보가 법인 계좌를 열면 회수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채권 회수 기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법 집행기관에 대해선 상반기 중 실명 계좌를 내줄 계획인 만큼 예보도 비슷한 기간 내 계좌를 발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보 관계자는 “기존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법인 계좌를 못 만드니 법원 집행관을 통해 현금화할 수밖에 없었다”며 “파산재단 명의로 계좌를 열면 시장에 직접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회수 절차가 간단해지고 기간도 단축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