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제한, 법률 검토 결과 문제 없다”

  • 등록 2025-01-23 오후 3:23:25

    수정 2025-01-23 오후 3:49:01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박기덕 고려아연 주주총회 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23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그랜드하얏트 서울 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고려아연(010130)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고려아연 측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의 고창현 변호사는 “법률 검토 결과 고려아연의 상법상 자회사인 외국 회사가 영풍 주식 10% 이상을 초과해 취득했기 때문에 오늘 주총에서 영풍은 의결권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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