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하교 시간에 4차례 무단 외출…전자발찌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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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아내와 싸웠다”며 40분간 무단 외출
징역 3개월 살았는데…올해만 네 번 무단 외출
집서 전자발찌도 훼손…결국 또 재판 받는다
  • 등록 2025-09-11 오후 1:28:56

    수정 2025-09-11 오후 1:28:5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2)이 올해들어 네 차례나 무단 외출을 하고 전차장치를 훼손한 혐의로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올해만 네 차례 무단외출을 한 사실이 밝혀져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에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3월 30일 오후 5시 3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를 이탈해 무단 외출했다. 당시 현상을 관리하던 보호관찰관은 집 밖으로 나온 조두순을 발견하고 귀가를 요구했다.

당시 조두순은 별다른 저항 없이 다시 거주지로 돌아갔지만 올 6월까지 이같은 무단외출 사례가 3차례 더 반복된 것.

조두순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된다. 이는 지난 2023년 12월 조두순이 출소할 당시 법원이 명령한 특별준수사항으로, 이를 위한할 시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보호관찰소와 함께 조두순의 반복적인 위반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감정유치장을 받아 국립법무병원에 정신감정을 신청했고, 그 결과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소견을 받았다.

앞서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그러다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아내와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집 밖을 나서 40분간 무단 외출을 했고, 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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