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등 60개국 대상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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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생산 수입품 금지' 목적
  • 등록 2026-03-13 오전 11:19:39

    수정 2026-03-13 오전 11:19:39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이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차단한다면서 한국을 비롯해 60개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하는 조사를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국에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호주, 인도 등이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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