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등학교 교사, 미성년자 제자 성추행·2차 가해 ‘논란’

동생에게 피해줄까 두려워 신고 못해
졸업 후 신고하자 일방 합의 종용·증거 인멸
  • 등록 2025-03-17 오후 7:20:28

    수정 2025-03-17 오후 7:20:28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미성년자 제자를 성추행하고 문제 제기 과정에서 2차 가해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7일 법무법인 리버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 당시 10대 미성년자였을 당시 자신이 다니던 학교 교사인 B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B씨를 수사기관에 최근 고소했다.

성추행 당시 피해자 A씨는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던 동생에게 피해가 갈까 봐 B씨를 성추행으로 신고하지 못하고 B씨를 피해 다니며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았다.

B씨가 재직하고 있던 학교를 졸업한 A씨는 졸업한 2023년 4월에서야 비로소 B씨에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B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A씨에게 일방적인 조건으로 합의를 종용하고 성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인멸했다는 것이 A씨 측의 주장이다. A씨는 최근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2023년 4월 당시 B씨의 행위가 2차 가해 행위라는 것을 알았고 B씨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는 “이번 의혹은 단순히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미성년 제자를 성추행한 것을 넘어서서 성범죄 가해자가 법률전문가를 앞세워 피해자를 회유하여 합의를 종용하고 증거를 인멸시키는 2차 가해 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최근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한 성범죄에 대해 엄벌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사안을 교육청과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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