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화문광장 불법점거 尹탄핵 단체에 변상금 부과”

행정지도에도 트럭·의자·천막으로 무단 점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지적
  • 등록 2025-03-17 오후 7:25:35

    수정 2025-03-17 오후 7:25:35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하는 시민단체를 상대로 광화문광장을 불법 점거했다며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 북측을 불법 점거한 것에 대해 변상금 부과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10분 무대트럭 등 2대로 광화문광장 진입을 시도했다. 서울시 직원의 행정지도에도 광장에 진입한 이들은 오후 1시 10분 의자를 적재한 트럭으로 다시 광장에 진입해 점거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불법점거 후 무대차량, 별도로 준비한 1000여 개의 의자, 천막 1개를 설치해 광장을 무단 점거하며 시민 통행로를 막고 보행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광화문광장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해야 할 광화문광장에서 사전 허가 없는 특정 단체의 무단 침입과 점유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어 시민 불편이 향후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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