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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석 협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 소비와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중고 산업 역시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며 “중고수출협회는 국내 중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밝혔다.
중고수출협회는 중고 산업 육성과 해외 판로 개척, 정책 연구 등을 통해 중고 수출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중고수출협회는 현재 회원사 9개사 외에도 중고 수출업을 수행하는 다양한 기업들을 추가로 포섭할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 해외직접판매액(역직구)은 2014년 6791억원에서 2023년 1조 6972억원까지 늘었다. 경기 불황으로 소비 침체가 길어지면서 ‘역직구 산업’이 국내 유통업계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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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고품 수출업은 아직 국내 시장에선 생소해 법적 제도나 기반이 명확하지 않다. 진입장벽이 낮아 개인 및 비사업자 거래가 많다는 점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한다. 중고품 매입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나 거래증빙자료가 없어 부가세를 재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
또 일반 수출업자의 경우 영세율(세율 0%)이 적용돼 매입세액이 전액 환급되지만 중고품 수출업자는 증빙자료 부재로 공제가 불가하다. 중고품 수출업자들의 규모가 일반 수출업자대비 더 작지만, 오히려 세금부담률은 더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법 개정이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이다. 중고품 수출업자의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자칫 과도한 세제 지원이란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이미 중고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세제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에선 최종 소비단계에만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고, 유럽연합(EU)도 중고품 대상으로 마진과세제도, 정률보상제도 등을 적용해 부담을 낮추는 추세다.
중고수출협회는 이처럼 중고품 수출 산업에 대한 법·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올해 관련한 대관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중고수출협회 관계자는 “중고품 수출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과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협회를 중심으로 업계 의견을 모아 정부에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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