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14일 법사위 회부…이달 처리 여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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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자동 회부
여야, 이달 말 본회의서 비쟁점법안 처리
  • 등록 2025-10-13 오후 5:01:35

    수정 2025-10-13 오후 6:52:24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 등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이달 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지난달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설루션(DS)부문장(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세 개 법안이 14일 법사위에 자동 회부될 예정이다. 올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않아도 180일 안에 자동으로 법사위에 회부된다.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의원이 맡고 있어 법사위 통과는 무난해 보인다. 변수는 국회 본회의 회부 여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달 26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70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반도체특별법 등은 여야 이견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들이어서 이번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불투명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관련 업계가 애타게 기다려온 민생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반대로 6개월을 낭비한 만큼 국민의 힘은 신속히 본회의 개회에 협조해 밀려 있는 민생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즉각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특구를 지정하고 행정·재정·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쟁점이던 주52시간 근로 제한 특례, 즉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은 법안에서 빠졌다. 올 3월 특별연장근로 인가 재심사 주기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한 고용노동부 시행규칙만으로도 근로시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생각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은행이 법적 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걸 막는다는 명분에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 점주에게 본사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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