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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매업무 도입은 HUG에 공매 권한을 부여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월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법 시행 이후 공매업무 도입을 위한 실무 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협력 체계를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공매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3월 발의된 이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같은 해 11월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해 12월 공포돼 올해 3월부터 시행됐다.
특히 공매는 법원 경매보다 매각 기일과 입찰 주기가 짧고, 캠코의 공매 플랫폼인 ‘온비드’를 통해 입찰이 가능해 채권 회수 기간이 절반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HUG는 우선 200여 건의 시범 물량을 대상으로 공매를 진행한 뒤 대상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매를 통해 확보한 주택은 ‘든든전세’ 사업에도 활용한다. HUG는 공매 물건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전세난 해소와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캠코와 긴밀히 협력해 채권 회수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채권 회수 실적을 제고하겠다”며 “적극적인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사의 본분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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