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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3일 “배달앱 사업자들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금일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상정하고 송부했다”고 밝혔다. 배민과 쿠팡 사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각각 기업에 심사보고서를 보낸 것이다.
배민과 쿠팡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배민과 쿠팡은 공통으로 최혜대우 강요 의혹을 받는다. 최혜대우는 배달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가격을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배달앱 수수료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순차적으로 송부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며 “최종적인 결정은 사업자들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배민과 쿠팡이 지난 4월 신청 의사를 밝힌 동의의결 절차는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국장은 “구체적이고 충분한 시정·상생방안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동의의결 의사가 있다면, 시정조치 내용이나 거래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방안과 입점업체와의 상생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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