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지난해 예술공연업계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의 체불 규모가 13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솔 진보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각종 공연단체·영상제작업체 등에서 일한 노동자 1790명이 총 131억820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1인당 평균 체불액은 약 736만 원에 달했다.
 | | 예술공연업 임금체불 추이(자료=손솔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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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공연업 임금 체불은 2021년 이후 매년 악화하고 있다. 2021년에는 751명이 1인당 605만 원씩 총 45억4400만 원을 받지 못했고, 2022년에는 738명이 총 66억 원, 2023년에는 1290명이 총 112억3400만 원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3년 새 체불액 규모는 약 3배로 불어났다.
이에 따라 고의로 다액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소액이라도 반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를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손 의원은 “현재 문체부 공모사업에서 배제되는 사업주는 ‘3년 이내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가 확정되고, 최근 1년간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돼 있다”며 “별도의 임금체불 사업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상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임금체불 시 국가가 1천만 원 한도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공연예술계에도 도입해야 한다”며 “예술노동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