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랩신탁 제재 확정…8개사 ‘기관경고’, SK증권 ‘기관주의’

금융위 3차 정례회의서 최종 제재안 확정
총 290억원 과태료 부과
교보증권,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
“유사 위법행위 재발 시 엄정 제재할 것”
  • 등록 2025-02-19 오후 4:09:29

    수정 2025-02-19 오후 4:11: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불법 운용과 관련해 SK증권을 제외한 8개사에 ‘기관경고’ 조치의 제재를 확정하고, 9개사에 총 289억7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19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하나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등 9개 증권사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했다.

SK증권을 제외한 8개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SK증권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다만 교보증권의 경우 사모펀드 신규 설정과 관련해 1개월간 업무 일부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제재는 증권사들이 채권, 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연계거래를 통해 고객 재산 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한 행위에 대한 조치다. 금융위는 이러한 행위가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행위라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 등 당시 시장 상황의 특수성, 증권업계의 시장 안정화 기여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재발방지 노력, 과태료 부과 규모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감독원 검사 이전에 관련 법규에 따라 실시한 자체 내부감사, 손실 고객에 대한 사적화해 등 선제적 사후수습 노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번 위반행위는 실적배당상품인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운용하고 환매 시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됐다”며 “위법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관련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확립뿐만 아니라 리스크·준법·감사 등 관리부서에 의한 감시와 견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회사의 전사적인 내부통제 제고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위법·부당행위가 재발할 경우, 심의 시 가중 요인으로 보아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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