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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피고인들은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를 받는다. 이들 중 일부는 서부지법 내 기물을 파손하고, 법원 내부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JTBC 보도에 따르면,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들은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며 보석을 신청했다. 서울의 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사로 일한 A씨(30대)는 “졸업식이 있었는데 못 갔다”며 자신이 퇴직 처리됐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이 ‘휴직 상태’라고 정정하자, A씨는 “부모님에게 ‘못 나가면 퇴직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또 A씨의 변호인은 “법원에 진입한 의도는 항의하려는 목적이 아닌 폭력 시위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당혹스러움으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였다”며 “이미 다수 시위대가 경내로 진입해 본관 청사 앞에서 경찰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제지 없이 평온하게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A씨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면 징계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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