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리업 물꼬…리스크 관리는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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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銀, 은행대리업 시범운영 혁신금융서비스 참여
금융당국, 상호금융·저축은행 참여 의사도 확인 중
"대리업자 업무 범위·상품·위탁 방식 등 확정 과제"
  • 등록 2025-10-13 오후 5:50:23

    수정 2025-10-13 오후 6:54:35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은행대리업 사업에 주요 시중은행이 참여하며 물꼬를 텄다. 연내 시범사업 도입 가능성도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비롯한 참여자와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대리업 수수료 체계나 대리점 운영·관리, 책임 소재와 리스크 관리 등이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은행대리업 시범운영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에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이 지정 신청을 했다. 은행대리업이란 예·적금, 대출, 이체 등 환거래에 해당하는 은행 고유업무를 제3자(은행대리업자)가 수행하는 제도다.

은행의 고유 업무는 고객 자산의 안전성과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고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요구하므로 원칙적으로 위탁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대면 업무를 볼 수 있는 지점이 줄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영업 공백까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은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은행대리업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

이 제도는 A은행에서 B은행 적금에 가입할 수 있고 우체국에서 C은행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대면 업무가 필요한 가입 상담과 체결은 제3자를 통해 가능하지만 대출·금융상품 가입 심사와 승인은 본 은행에서 수행한다.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에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대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시범운영은 은행 등 여·수신 취급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우체국도 시범운영 사업자 진입을 허용한다.

시범운영 단계에서 대리업 수수료 체계나 대리점 운영·관리, 책임 소재와 리스크 관리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대리업자의 업무 범위와 취급 상품, 위탁·대리 방식을 정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상호금융·저축은행의 참여 의사도 확인하고 있다.

법 개정 역시 여야가 모두 관련 법안을 내놓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은행대리업 허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은행대리업의 업무 범위와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제재, 은행대리업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와 이용자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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