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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을 제외한 8개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SK증권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다만 교보증권의 경우 사모펀드 신규 설정과 관련해 1개월간 업무 일부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의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순이다.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하면, SK증권을 제외한 8곳의 증권사는 최소 중징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영업정지 수준의 중징계 처분은 과도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랩·신탁 돌려막기에 부과된 약 350억원 규모의 과태료로 200억원 후반대로 경감키로 결정했다.
당국의 금융투자업에 대한 징계 절차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금융위 증선위, 금융위 안건소위,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등 단계로 진행된다.
이번 제재는 증권사들이 채권, 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연계거래를 통해 고객 재산 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한 행위에 대한 조치다. 금융위는 이러한 행위가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행위라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이번 위반행위는 실적배당상품인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운용하고 환매 시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됐다”며 “위법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관련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확립뿐만 아니라 리스크·준법·감사 등 관리부서에 의한 감시와 견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회사의 전사적인 내부통제 제고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위법·부당행위가 재발할 경우, 심의 시 가중 요인으로 보아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