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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조직은 역할에 따라 △사기 실행을 담당하는 ‘콜센터’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CS센터’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테더상’ △대포통장을 모집·유통하는 ‘장집’으로 세분화 돼 있었다. 각 팀은 피라미드 형태로 구성됐으나, 총책 A씨를 제외하고는 연락이 차단된 상태에서 지시만 받아 움직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투자금을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세탁했고 수익금이 오가는 계좌나 최종 보관 계좌에는 사회적 약자인 농아인 명의 통장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계좌를 제공한 피의자 103명도 함께 검거했다.
이후 콜센터·CS센터·테더상·장집의 팀장 및 핵심 인물 41명을 특정해 국내에 있던 26명을 순차 검거했다.
경찰은 A씨 등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현금 등 범죄수익 7억 8892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현재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미검 피의자 15명에 대해서도 경찰청 수사국과 협의해 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 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해외 수사기관 및 금융당국과 공조를 강화하고 범죄수익의 신속한 동결·환수를 통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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