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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남편에게는 연애 때부터 문제가 하나 있었다. 바로 성관계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A씨는 처음에는 “술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 “호텔이 낯설어 그렇다” 등의 이유를 대더니 그 이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고, A씨는 “관계를 요구하는 게 민망하기도 하고, 남편이 결혼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해서 그 말만 믿고 결혼했다”고 말했다.
결혼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남편은 약을 먹지 않으면 관계를 할 수 없었고 8년의 결혼생활 동안 부부관계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한다.
결국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은 “다시 생각해달라”며 5000만 원을 건넸지만 A씨의 마음은 확고했다. 그는 “아직 제 육신은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거절했다”며 “일단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 근처에 월셋집을 구했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로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남편의 성기능 때문에 이혼하는 건데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어 위자료 청구에 대해선 “위자료를 청구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면서 준 5000만 원은 재산분할금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것으로 취급되므로 나중에 재산을 나눌 때 그 금액만큼 덜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 중 임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며 “만약 주지 않더라도 법적인 강제 절차가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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