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작년 말 안국·라온저축은행에 이어 석 달 만에 10위권의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경영개선 권고를 내렸다.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다. 페퍼·우리·솔브레인 저축은행 등 3곳에 대해선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 적기시정조치란 금융회사가 건전성이 악화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영업 정지 등 경영개선조치를 하도록 금융 당국이 요구하는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상상인저축은행은 건전성 지표 개선을 위한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을 권고받았다. 상상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작년 말 기준 10.5%로 규제 비율(8%)을 초과하고 있으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건전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상상인저축은행의 연체율은 18.7%,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26.9%로 높은 수준이다.
다만 영업 관련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져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진 않을 것”이라며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6개월) 중 자산건전성 개선 상황 등을 살펴본 후 경영 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되면 이행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 권고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상상인저축은행 측은 “지난해 영업 손실 규모가 매분기 축소됐고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올해는 연간 흑자 전환도 기대하고 있다”며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발맞춰 자산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자구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에 대해선 지난해 6월 말 경영실태 평가 이후 자산건전성 등이 이미 개선됐다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 금융위는 “세 곳의 경우 경·공매, 상·매각 등을 통해 부실PF 대출을 정리해 자산건전성 등이 개선됐다”며 “향후에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유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저축은행 업권이 과거 위기 때와 달리 충분한 손실흡수·위기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앞으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저축은행이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안국·라온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한 바 있다. 금융위는 향후 추가적인 적기시정조치 여부와 관련해선 “취약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와 해당 은행이 제출하는 경영개선계획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며 “과거 저축은행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