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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민간개발업자가 공공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지어 20년간 운영 후 기부채납하는 구조로, 만료 이후 강남구청이 관리권을 인수한 사례다. 그러나 임차인들은 계약 만료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채 계약을 유지하다가 귀속 이후 계약이 무효 처리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양 대표는 “모든 임차인들이 계약 만료나 귀속 사실을 안내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공공으로 넘어가면 더 안전하다는 말만 들었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임차인을 무단점유자로 몰아 형사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재산이라는 이유로 시설이 철거되고 생계 기반이 무너졌는데, 개발업자는 보증금과 임대료, 관리비를 모두 챙기고도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질의한 염태영 의원은 “강남구청이 민자주차장 만료 사실을 임차인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아 보증금 미반환과 형사고발이 동시에 발생했다”며 “행정의 관리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에 대해 “민간투자사업에서 임차인 보호가 미흡했던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양 대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제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게 아니라,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라며 “공공기관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끝까지 나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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