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이 내고 낸 만큼 받는”..연금고갈 32년 늦춘다

복지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 제시
巨野 '반대' 못 박아..개혁 가시밭길
  • 등록 2024-09-04 오후 5:49:45

    수정 2024-09-04 오후 6:57:21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기대를 모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더 많이 내고 낸 만큼 받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지난 연금개혁공론화 과정에서 참여 시민은 조금 올리고 더 많이 받는 방안(13%, 50%)에 더 많은 표를 던졌지만 정부는 ‘지속 가능한 연금’에 초점을 두고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기금 목표수익률을 1%포인트 이상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정부가 단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건 2003년 이후 21년만이다.

정부가 2023년 장례인구추계와 최신 거시경제 변수를 반영해 재정전망을 실시한 결과 현행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기금수익률 4.5%) 유지 시 수지적자는 2041년으로 이전과 같았지만 기금소진 시기는 2056년으로 이전 추계보다 1년 늦어지는 데 그쳤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기금수익률 5.5% 적용 시 수지적자는 2054년에 발생하고 기금소진 시기는 2072년으로 16년 늦어졌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보험료율 인상은 20~50대까지 세대별 차등을 둬서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했다. 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기금소진 시기가 2088년으로 32년 늦어지는 방안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적용하면 낸 만큼 못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물가상승률에 따라 수급자의 연금액을 조정하나 자동조정장치 발동 기간 중에는 물가상승률에서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하게 된다”며 “현재 100원을 내고 110원을 받는 구조라면 앞으로는 102~103원을 받는 구조가 된다. 낸 만큼은 충분히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논의는 거대야당의 반대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안은 연금재정의 안정성만 우선시하는 방안이기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연금논의에서 ‘국민’은 사라지고 ‘재정’만 남았다”고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여야는 아직 연금개혁을 논의할 창구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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