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청탁' 김상민 전 검사 국감 불출석…"재판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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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 불출석으로 입장 바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구속기소
  • 등록 2025-10-13 오후 6:35:57

    수정 2025-10-13 오후 6:35:57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공천 청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공천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검사 측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 출석 시 수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4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 전 부장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 의원은 ‘공천 청탁’ 혐의를 비롯해 국정원 법률특보 시절 해당 이재명 대통령의 피습 사건을 다룬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 등을 추궁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김 전 검사 측은 국감 증인으로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국감을 하루 앞두고 이를 번복했다. 국감장에서 증언이 향후 재판 등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000만원에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했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그림을 전달하며 4·10 총선의 공천 등을 청탁했다고 보고있다. 그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고 넉 달 만인 작년 8월 국정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김 전 검사가 국정원 특보로 있던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당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 ‘테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쓴 것을 두고도, 더불어민주당 측은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 문제 제기했다. 김 전 검사는 피습 사건이 현행법상 테러단체와 무관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라 테러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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