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앞둔 아내 생각에…” 16세女 성폭행한 공무원이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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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라 불러라”더니 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
충주시 공무원이던 50대, 사건 알려진 뒤 파면
“일가족 생계 무너져…마음 무거워” 선처 요구
  • 등록 2025-10-15 오후 7:03:34

    수정 2025-10-15 오후 7:03:3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 충주시 공무원에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게티이미지)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충주시 공무원 A(55)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공무원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교제하고 계속 함께 살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에 징역 5년과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월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16세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채팅앱을 통해 B양을 만나며 나이를 속였고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 신분이었는데, 충주시는 경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A씨를 직위 해제한 뒤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A씨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위계에 의한 성관계는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도 “이번 사건으로 공직에서 파면당해 일가족 생계가 무너졌다”며 “수술을 앞둔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연로한 어머니 등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바르게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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