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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에는 김신 전 대통령경호처 가족경호부장이 출석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김 여사에 대한 근접경호를 담당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 전 부장에게 지난 2월 1일 대통령경호처 가족경호부 소속 A 경호관으로부터 받은 보고 내용에 관해 물었다. 이는 지난 1월 1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의 시점이다.
특검팀이 “김 여사가 ‘경호처는 총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뭘 했나. 그런 걸 막으려고 가지고 다니는 것 아닌가’라는 말을 했다고 (A 경호관이) 보고했나”라고 묻자, 김 전 부장은 “네”라고 답했다.
김 전 부장은 “총기 얘기는 A 경호관에게 처음 들은 것이다. 그때 제 마음은 황망했다”며 “이런 얘기를 직원한테 하시면 직원이 잘못 들으면 (어떡하나) 생각했고, 이건 업무상 연결도 안 돼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A 직원에게 ‘이건 직원들에게 얘기하지 마라. 직원들이 잘못 들으면 내가 모르는 과잉 충성할 수도 있겠다. 이건 못 들은 걸로 해라. 나 이거 어디 보고도 안 하고, 너도 직원들한테 전파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하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후부터 내란 혐의로 수사망이 조여오자 대통령실 경호원들에 총기 소지를 지시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경호처 간부 오찬 자리에서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며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것”이라며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에 김 전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부하들에게 총기가 잘 보이도록 휴대한 상태에서 순찰 업무하는 ‘위력 경호’를 하도록 지시했다. 이 전 본부장은 기관단총(MP-7) 2정과 실탄 80여 발을 배치하라고도 시켰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에게 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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