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 기업가치 저하 우려”

중견련,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 관련 입장문
“투자·신산업 진출 등 경영 판단 어려워져”
“개정 강행에 소통 의지 의심…숙의 필요”
  • 등록 2025-03-13 오후 4:47:06

    수정 2025-03-13 오후 4:47:06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견기업계는 13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와 상법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우려에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기업 활력을 크게 잠식할 내용으로 구성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심각한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국회는 기업가치 제고와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포함한 경제계의 지속적인 논의와 건설적인 제안을 외면했다”며 “일방적으로 상법 개정을 강행한 것은 국가 발전을 위한 국회의 소통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상법개정안이 기업 경영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중견련은 “상이한 이해관계로 주주 이익 합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투자 확대, 신사업 진출 등 적극적인 경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악화된 상법에 근거한 소송 남발, 경영권 위협 확대는 개별 기업의 가치를 저하시킨다”며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위상 하락을 야기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정부는 즉각적인 재의요구를 통해 중견기업을 포함한 주식회사 전반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상법 개정을 멈추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가 폭넓게 참여하는 숙의를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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