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서 “개인 투자자가 1400만명인 시대인 지금,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는 자본시장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라며 “기업·주주·당국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본시장 선진화 요구에 부응해 주주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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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주주 중심의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기관투자자에게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달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기업 경영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사라져 투자자 이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는 기관투자자의 본질적 업무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자산운용사에 대해 “그간 수탁자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도외시한 채 제시안건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모범·미흡 사례를 적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도 개선하는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 경영의 충실한 견제자와 성실한 수탁자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자본시장의 건전한 촉매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기업은 이들의 합리적인 제언을 주주 이익 극대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행동주의 기관에 대해서도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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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에서도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어졌다.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박사는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 방안’ 발표에서 “펀드 의결권 행사율은 28.5%에 불과하며,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형식적·불성실 공시 등이 존재한다”며 “의결권 행사 시스템과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유토론에선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와 주주행동주의 활성화를 위한 조언이 제기됐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실장은 “기업들의 주주총회 날짜를 분산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충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은 “기관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비용이 드는 만큼 금융당국의 적절한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여당의 재의요구권 요청 움직임엔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이 문제가 있더라도 (여당의) 재의요구권 요구에 대해선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하는 처지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마당에 어떠한 방안도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아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에) 부작용이 있다고 이를 원점으로 돌리는 방식이 생산적인지 의문”이라며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로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수용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