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내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불을 질러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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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보복 살인)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오후 1시 35분께 대구 동구 신천동의 건물 4층에 있는 성인텍 입구에서 내연녀 B씨(50대)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B씨 옆에 있던 지인 C씨 등 2명이 화상을 입었다.
A씨는 해당 사건 이전에도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찌르거나 감금해 불을 질렀고, 배우자에게도 상해를 입히고 방화했다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가 “계획된 범죄”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하자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이 반사회적”이라며 “과거에도 교제하던 여성이나 배우자를 상대로 동종의 상해 및 방화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