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일 발표한 지침에서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기존에는 일부 허용 여지가 있었던 정액급제뿐 아니라 일정 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까지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으로 간주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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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지침은 노사정이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 지침에서 정액수당제까지 금지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기존 합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마련된 노사정 합의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며 “향후 사회적 대화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일부 업종이나 직무는 근로시간을 엄격하게 산정하기 어려워 정액수당제 활용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일괄적으로 금지할 경우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분쟁이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괄임금제 자체가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업장에서의 오남용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정부는 금지 중심 접근이 아니라 불공정 관행 개선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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