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총 시즌을 맞아 ‘자본준비금 감액’ 안건을 의결하는 상장사가 빠르게 늘고 있다. 26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125개 상장사가 자본준비금 감액 안건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023년 36곳이던 감액 배당 도입 기업은 지난해 70곳으로 늘었는데, 올해 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HS효성과 셀트리온 외에도 우리금융, 엘앤에프(066970), HLB이노베이션(024850), 롯데하이마트(071840), 리가켐바이오(141080) 등이 주총 안건에 자본준비금 감액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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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들 기업이 감액 배당을 ‘주주환원’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일반 주주보다는 대주주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점이다. 특히 대주주의 경우 배당과 이자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경우 부과되는 최고세율 49.5%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어 감세 효과가 크다.
앞서 메리츠금융지주는 2023년 자본준비금 2조15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감액 배당을 실시, 당시 지분율 48.06%를 보유하던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은 2307억원의 배당금을 세금 없이 온전히 받은 바 있다.
자본준비금 3997억 중 30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키로 의결한 HS효성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최대주주인 조현상 대표는 215만 2057주를 보유해 지분율이 57.76%에 달한다. 아직 배당정책을 수립하지 않았지만 향후 배당금을 확정할 경우 조 대표는 배당금을 세금 없이 수령할 수 있다. 이 외에도 OCI(456040)(47%), KCC글라스(344820)(43.67%), 롯데하이마트(071840)(40.0%), 셀트리온(28.3%) 등도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편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방식을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또 조세 정의의 측면에서 봐도 세금을 물지 않고 배당을 준다는 것은 (개정을 위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감액 배당이 개인투자자에게 호응을 얻으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지만 입법적 미비 역시 지적되는 만큼 정부에서도 개정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제도가 바뀌기 전에 비과세 배당을 서둘러 진행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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