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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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의 아들은 15세였고 설계사는 계약서 법정대리인란에 어머니인 A씨의 이름만 기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별다른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치료비 마련을 위해 대출까지 받았으나 장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답변을 들었다.
A씨는 “보험사는 미성년자 아들의 서면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사망보험 계약이 무효라고 했다. 친권자인 부모의 서명만으로는 부족하며 부모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사망보험은 미성년 자녀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해 특별대리인 선임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가입 당시 설계사는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며 “자식을 잃은 슬픔조차 감당하기 벅찬데 빚까지 떠안아야 하는 현실이 막막하다. 가입할 때 제대로 설명을 안 해 준 보험 회사와 설계사 측에 책임을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우 변호사는 “다만 보험설계사나 보험사가 계약 당시 이러한 절차와 법적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실제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보험사 측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 변호사는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한 뒤 보험사와 설계사의 설명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해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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