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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서울고등법원 제6-2형사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헌변은 “검찰은 위 재판부 무죄 판결에 대해 즉시 상고해 대법원에서 이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 판사 3인은 즉시 법관직을 사퇴하고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고 비판했다.
2심은 김문기 관련 이 대표 기소 발언을 세세하게 나눠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을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3가지로 나눠 이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만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 2심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의해 김문기와 골프 친 것이란 증거 또는 자료로 제시됐는데 해외 어디선가 10명 한꺼번에 사진을 찍은 것으로 이는 골프 함께 친 증거가 될 수 없고 원본 일부를 떼어 내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2심은 국토부의 상당한 압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