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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9일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불청구한 이후 여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달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해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피의자들의 현 지위와 경호 업무의 특성 등을 종합할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특수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에 번번이 막혔다.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로 특수단의 수사도 난관에 봉착했다. 특수단은 경호처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단이 처음부터 맡았던 사건인 만큼 경찰이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다각적으로 여러 방안을 보고 있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3번이나 반려됐다”며 “국가수사본부가 공수처와 사건 이첩에 대한 협의를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국수본이 공수처와 서부지법 영장판사의 우리법연구회 커넥션을 이용해 구속영장을 받아내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수본은 공수처와 서부지법을 통한 우회영장 발부라는 꼼수 술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변호인단은 경찰 국수본과 공수처가 불법 꼼수 이첩을 감행할 경우 즉시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과 공수처를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