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공개한 조민 “합의 없다…무조건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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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SNS에 고소장 올리며 강경 대응 선언
  • 등록 2025-09-09 오후 6:38:29

    수정 2025-09-09 오후 6:38:29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이자 유튜버로 활동 중인 조민 씨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소장을 공개했다.
왼쪽부터 조민 씨가 공개한 고소장 사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씨. (사진 = 조씨 SNS 화면 갈무리, 뉴시스)
조 씨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고소장을 찍은 사진을 올리며 “제가 원래 고소를 잘 안 하는데, 여러 번 경고하고 유예기간도 드렸음에도 게시물은 그대로고 무고라고 주장하셔서”라고 적었다. 이어 “저는 무조건 형사고소”라며 ‘합의X’라는 문구를 함께 덧붙였다.

조 씨가 공개한 고소장에 따르면, 대상은 특정 인스타그램 계정이다. 조 씨는 고소취지에 해당 계정이 조 씨의 게시물을 무단 복제해 자신의 계정에 게시했을 뿐 아니라, 마치 조 씨가 광고비를 횡령하거나 불법 광고를 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명시했다.

그는 이에 대해 고소 취지에서 이 같은 행위가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재산권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형사처벌하여 주시길 바란다”며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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