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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사채 발행일 이후 한국기업평가(034950)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등 국내 신용평가 3사가 신세계건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경우 채권자들이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이라도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BBB+, BB+ 이하로 하향 시 조건이 발동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 1월 29일과 4월 29일, 7월 29일에 각각 발행된 △17-1회·17-2회 △18-1회·18-2회 △19-1회·19-2회 등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는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한 회사채 유효신용등급이 BB+ 이하로 하락하거나 기업어음증권 유효신용등급이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차입금을 조기상환해야 한다. 해당 회사채의 만기는 2년이다.
지난 2023년 8월 29일에 발행된 500억원 규모의 제 16회 무보증사채도 직전 분기 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이 990%를 상회하거나 신용평가3사 중 1곳 이상이 ‘BB+’ 등급 이하로 신용등급을 조정할 경우 기한이익상실(EOD) 약정이 걸려있다. 해당 회사채의 만기는 2년이다.
같은해 4월 19일에 발행된 제 15회 무보증사채(200억원) 역시 발행일 이후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이 ‘BBB+’ 또는 ‘A3+’ 이하로 조정될 경우 신세계건설이 조기상환에 나서야 한다. 만기는 5년이다.
문제는 신세계건설의 신용등급 하방압력이 높아 조기상환 조건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적 개선이 더디게 이뤄져 자칫 신용등급이 추가적으로 하향될 경우 조기상환에 따른 유동성 부담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칼(011170)의 사례가 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재무지표 악화로 EOD 조건이 발동하면서 상당한 곤혹을 치른 바 있다. 불황으로 수익성이 둔화하면서 이자비용 대비 EBITDA 배율 5배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는 회사채 발행 조건을 지키지 못했고 EOD 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이는 현재 신용등급인 ‘A-(안정적)’보다 1~3단계 낮은 수준이다. 신용평가사들이 신세계건설의 신용등급을 모기업인 이마트의 계열지원 가능성을 반영해 자체 등급 대비 1노치(Notch) 높게 설정한 만큼 실질적인 신용도는 BBB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다.
노치는 알파벳에 ‘+, 0, -’를 붙여 나타내는 신용등급 세부단위다. 가령 A- 등급에서 BBB+ 등급으로 낮아지면 1노치 하향된 것이다.
특히 모기업인 이마트(139480) 역시 유통업 부진으로 신용등급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기상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이마트는 지난해 3월 신용등급이 ‘AA(부정적)’에서 ‘AA-(안정적)’으로 하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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