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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를 상대로 발의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해당 탄핵소추안에 담긴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국무회의 주재해 재의요구안 의결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등이 포함됐다.
국회 측은 “해당 다섯 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볼 때 피청구인의 헌법 위반 행위가 명백해 피고인에 대한 파면이 정당화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 측은 탄핵소추 의결이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을 정할 때 의결 정족수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야 한다. 단,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심판정에 출석한 한 총리는 최종 의견 진술에서 “계엄군 동원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내란 공조 및 방조 주장을 전면 부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형두 재판관은 “그것을 계속 기다릴 수는 없고 회신이 오면 참고 자료로 내주시라”라고 답했다. 이에 국회 측이 재차 반발하자 김 재판관은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한 날이 지난 3일과 19일이고, 이미 2~3주가 지난 상황”이라며 “그것을 기다리자고 하는 것은 무익해보인다”며 국회 측에 일갈했다.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시작한 지 1시간 30분만에 종결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회의(평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정해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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