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직원 횡령액 재무제표 미반영 경남은행 과징금

오리엔트바이오·경남은행·아크솔루션스 제재
  • 등록 2025-02-19 오후 6:17:37

    수정 2025-02-19 오후 6:17:37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3개 회사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19일 제3차 회의에서 (주)오리엔트바이오, (주)경남은행, (주)아크솔루션스 등 3개 회사와 회사 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리엔트바이오의 경우 대표이사 등 3인에게 총 25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회사에 대해서는 1억10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가 내려졌다. 이 회사의 감사를 맡았던 대영회계법인에는 8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리엔트바이오는 수익인식기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매출을 과대·과소계상하고, 실제보다 낙관적인 가정으로 채권 회수액을 추정해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등 회계처리를 위반했다.

소속 직원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반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경남은행에 대해서는 회사에 36억1000만원,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총 7억9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아크솔루션스는 회사에 4억6000만원, 전 대표이사 등 3인에게 총 14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아크솔루션스는 상품의 인도 없이 자금 유출입만 발생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외관을 형성해 상품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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