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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지난 7월 17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사전 설명 없이 불출석하고 도주했다가 전날 체포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목포 옥암동 소재 빌라촌 지역에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은거하다가 특검팀 잠복 수사를 통해 검거됐다.
김 특검보는 “이기훈은 도주 후 서울이 아닌 경기도 가평, 목포, 울진, 충남, 하동 등의 펜션을 며칠씩 전전하며 도피를 계속하다 8월 초부터 어제 체포된 목포 소재 원룸 형태의 빌라에 단기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머물러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기훈은 체포 당시 휴대전화 5대, 데이터 에그 8대, 데이터 전용 유심 7개를 소지하고 있었다”며 “특검은 이기훈의 도피를 도와 온 주력 조력자 8명을 파악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와 5개 지구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경기 가평의 통일교 본부 시설뿐 아니라 유관 단체인 천주평화연합의 전국 지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에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하면 정당법 위반이다.
천주평화연합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교인들에게 입당 원서를 배포하는 등 당원 가입을 독려한 주체로 지목된 통일교 유관 단체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특검법 10조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기간 90일로부터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의혹 대상인 외환 관련 부분이 종결되지 않았고, 의결방해도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상당하기 때문에 기일 연장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사유를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은 앞서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했다. 오는 15일이 최초 주어진 수사기간 90일로, 이번 한 차례 연장으로 수사기간은 오는 10월 15일까지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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