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사회에 큰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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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억·그라프 목걸이 몰수·추징 9.7억도
"시세조종 수익·수수 금품 액수 대비 원심 가벼워"
김건희 "기회 준다면 낮은 자세 봉사"…28일 선고
  • 등록 2026-04-08 오후 4:27:25

    수정 2026-04-08 오후 4:27:25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마스크 쓴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가 심리한 김 여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구형량과 같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의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그라프목걸이 몰수, 추징금 8억 3238만3596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1년 4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약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알선수재 혐의 중에서도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가방 1개를 받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다른 샤넬 가방 1개는 알선 명목 금품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봤다.

특검팀은 “시세조종으로 얻은 수익과 알선수재 금품 액수가 적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충격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원심 선고량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히 받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공표할 매체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하는 방법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범행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임 매매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오히려 시세조종 세력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착취당하는 등 이용당한 측면이 크다”고 반박했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며 “청탁 전달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인식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여론조사는 동시에 뿌려졌고 피고인과 논의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여사는 앞선 피고인 신문에서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최후진술을 통해 짧은 소회를 밝혔다. 김 여사는 “제 사려깊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선고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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