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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방식으로 추진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 샌드박스 아이디어를 논의했던 수준이다”며 “법을 만들어서 가는 게 좋지만 입법이 늦어지면 샌드박스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규제 샌드박스는 기간과 규모를 제한하기 때문에 참여 기업 입장에서 불안할 수 있다”며 “법 제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추진 동력 자체가 꺼질 수 있어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코인원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3분기 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 역시 내달 말까지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받은 뒤 최대 120일 안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가상자산거래소가 제출할 예정인 컨소시엄 형태의 신청 안에 대해 금융당국이 어떤 평가를 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금융권과 핀테크 업계에서도 규제 샌드박스 방식에 대해 시각이 엇갈린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지지하는 쪽은 “입법이 2년 이상 걸리면 시장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며 우려한다. 실제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달러 기반의 USDC, USDT가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며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국채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급성장하고 있고 ‘지니어스법안(GENIUS Act)’까지 통과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기반이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국내 거래량은 1년 새 16.7배 증가한 상태다.
반면 법 제정을 선호하는 쪽은 “규제 샌드박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자에 타이트한 관리감독과 보고의무를 부과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은 확보해주지 못한다”며 “법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결국 금융당국도 관리하기 어렵고 금융권의 신뢰와 참여도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규제 샌드박스가 오히려 입법 논의 자체를 더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한국은행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속도전에 선을 긋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준비금이 부실하거나 발행자 신뢰가 낮은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특히 지급결제 기능이 민간에 넘겨지면 통화정책 유효성이 약화하고 위기 시에는 대량 환매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비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19세기 민간 화폐 남발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의 정의, 디지털자산사업자 확대 등 가상자산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 육성 기조에 따라 제도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제도권 편입이 주요국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 속에 추가 논의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는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 내놓고 검증할지, 법을 만들어 안정적 토대 위에서 출발할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하더라도 소규모 파일롯 수준으로 하면 실효성이 없고 반대로 입법만 기다리다 기회를 놓치는 것도 문제라는 점에서 접점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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