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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 씨는 의혹 제기 방송을 했던 6일 동안 “3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건 맞다”라면서도 “이재명이나 이준석을 언급 안 한 날에도 그 정도 수익이 나고, 연간 3억 원 정도 수익이 나온다”라고 말했다.
전 씨는 이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제가 지금까지 낸 세금이 100억 가까이 되지 않겠나 싶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과거 ‘한국사 일타 강사’로 불린 전 씨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속 돌연 계엄령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의혹에 동조하고 나서면서 “60억 원 연봉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었다.
이후 전 씨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 소식에 큰 충격에 빠진 모습을 보이다가 “후원해달라. 많은 선거 자금이 필요하고 보수우파가 승리하기 위해서 집회도 해야 하고 청년들도 지원해 줘야 한다”고 호소했는데. 이를 두고 비판하는 보도가 나오자 전 씨 측은 “3년간 180억 원이 넘는 수입을 올려 왔으며 연간 납부하는 세금만 해도 27억 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전 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에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 등을 내보내고,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의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말한 혐의도 있다.
전 씨는 이날 오후 영장심사를 받은 뒤 수갑을 착용하고 나오면서도 환하게 웃는 등 다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심사는 정오께 끝났으나 변호인단이 전 씨의 수갑 착용을 놓고 항의하면서 유치장 호송이 2시간가량 늦어졌다.
전 씨 측은 유튜브를 통해 “구인 과정에서 위법한 수갑 착용이 있어 변호사 4명과 경찰 수십 명의 대치가 있었다”며 “변호사가 위법 과정을 촬영하려 하자 경찰을 추가 배치해 촬영 자체를 못하게 막는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속이 결정도 되지 않은 사람에게 위법한 수갑 착용으로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언론에 낙인 찍으려는 공권력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구인 영장을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수갑을 채워서 호송하는 게 적법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법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대기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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