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한덕수…대법원 상고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2심서 징역 15년 선고 받은 후 상고
  • 등록 2026-05-11 오후 7:14:34

    수정 2026-05-11 오후 7:14:34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일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8년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당시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받으려 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1심과 같은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역시 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한 전 총리가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위증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항소심 선고 직후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 상고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월드컵에 뜬 한국계 미녀
  • 애스파 응원
  • 화사, 힙한 나시
  • '재선거' 시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