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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요구 정족수가 재적 과반인 150석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 해석”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정족수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우 의장은 151명 찬성만으로 소추안이 가결된다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우 의장 측은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맞섰다. 우 의장 측 대리인단 노희범 변호사는 “국회는 의사 절차 진행이나 내부 조율 등에 있어 폭넓은 자율권을 갖고 있다”면서 “이 사건 탄핵 심판 대상은 국무총리로, 가중정족수를 적용해 탄핵소추 의결을 어렵게 한다는 것은 헌법 명문 규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의 시민권이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재판관은 또 우 의장 측에 “의결 정족수에 따라 가결과 부결이 나뉘는 중요한 상황인데, 왜 안건으로 먼저 처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럴 수는 없었나”라고 물었다. 정족수 관련 국회 내에서 논의 후 결정하지 않았어야 하냐는 취지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당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등 정치적인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며 “우 의장이 헌법기관의 대표자로서 나름대로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